101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는 단체의 재화·용역 공동매입분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국세기본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세기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이 어떤 목적을 가진 법률인지를 물었다. 국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세의 기본·공통 사항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처분의 불복절차를 규정한다.
10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04
새로운 감면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
국세기본 - 1997.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한다.
107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와 체납처분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가능하다. 다만 승계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108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여러 법인 간주 단체의 대표자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개인)가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거주자의 소득
국세기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으로 보는 여러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납세의무가 구분되는지를 묻는다. 거주자의 소득과 각 단체의 소득에는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은 인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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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재산도 승계국세 납부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
수정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서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다. 국세기본법상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라는 점이 근거다.
112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국세기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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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가치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114
국세 확정 전에 언제 보전압류할 수 있는가?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당해 성립된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국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보전압류할 수 있다.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과 국세 간 우선관계를 묻는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 간에는 먼저 압류되거나 납세담보된 관련 국세가 다른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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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과 감면 양도의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고,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세가 세법 규정에 의해 면제, 감면된 경우에도 방위세가 폐지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방위세 납세의
국세기본 - 199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법과 양도소득세가 면제·감면된 토지 양도의 방위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고지서는 법정 방법으로 송달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공시송달하고, 방위세 폐지 전 양도분은 납세의무가 있다. 질의 내용만으로 송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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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 추징 때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국세기본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 불이행으로 법인세 면제액을 추징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면제받은 뒤 요건 불이행 등으로 추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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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제된 배당소득의 세액은 언제 확정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지급의제시기 포함)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
국세기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의제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액도 확정된다.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의제시기가 포함되며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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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폐업 후 1년이 지나면 미과세증명서를 받나?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1년이 지난 사람이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있지만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종전 사업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발급하지 않는다. 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압류 부동산 양도로 생긴 특별부가세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 관련 특별부가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체납된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 체납액은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세법해석이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과 관련해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해석은 그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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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가 유효한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라면 양도 후 발생했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때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 관한 적용 기준이다.
125
압류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있나요? 양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양도이후 발생한 전 소유자 체납액을 포함한 압류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발생한 체납액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양도 후 발생분도 포함된다. 부동산 압류는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국세기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이다.
127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국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
국세기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 성립하고 세법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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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상속 개시일과 신고·등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재문의해야 한다.
132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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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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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체납액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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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납세의무가 남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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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의 사망 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
국세기본 - 198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고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납세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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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국세기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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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에서 국세 성립일은 무엇인가?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그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해석한 것이다.
139
상속재산가액 확정 전 국세 전액을 고지하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인에게 소득세 등 국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 확정 전에도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다.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의 납세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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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41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국세기본 - 198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 등기 전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일정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143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198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144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국세기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 양도 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양도 시에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145
공유지분 압류 후 이전등기에도 효력이 미치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
국세기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공유지분 압류가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전등기 후에도 유지된다. 이전등기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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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면허를 양수한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의 이전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양수전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8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공사업 면허의 양수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작한 자가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으로 본다. 전기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허가 이전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전기통신공사업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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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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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장 영업을 포괄 승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을 포괄 승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영업을 포괄 승계한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