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50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1. 귀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동법 제21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

회답

1.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동법 제21조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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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502 (<time datetime="1996-12-26">1996.12.26</time> 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45)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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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