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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장 영업을 포괄 승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70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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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물품제조장 영업을 포괄 승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을 포괄 승계한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을 포괄 승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영업을 포괄 승계한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을 포괄 승계한 경우 납세의무자.

회답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장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특별소비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2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706 (<time datetime="1981-03-27">1981.03.27</time> 회신), "과세물품제조장 영업을 포괄 승계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16)
원 제목
과세물품제조장을 포괄 승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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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