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 납세의무가 없으면 대표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는 단체의 재화·용역 공동매입분에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주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재화·용역을 공동 매입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의무의 유무에 따라 고유번호 부여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단체의 재화.용역의 공동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단체의 재화.용역의 공동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5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80)
원 제목
단체의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