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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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4건 · 7/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2 사후 과세 판정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당초 비과세 물품으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되므로서 경정결정할 때 물품판매가격에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판매한 물품이 사후 과세물품으로 판정될 때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품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다. 세액 상당액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관계증빙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달리 본다.

303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부속토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토지가액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등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사실상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304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다. 종료일에는 1993년 기준시가를, 개시일에는 1990년 01월 01일 지가를 적용한다.

305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 부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과세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의 필지별 지가를 적용한다. 유휴토지 양도 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일부를 양도시기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306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7 제조장 안에서 소비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제조장 내 소비 등은 제조총원가에 그 10/100의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08 포장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09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관계면 과세표준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0 임대용 토지와 나지는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와 『나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단위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1 정보이용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세법이 규정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312 연접한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르면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 필지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가 필지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 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지가상승률이 다를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두 필지가 임대에 쓰이고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3 기부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공제하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여한 토지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소유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4 증권사 전환 후 겸영 단기금융업도 교육세를 내나?
단기금융회사가 증권 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고 있는 단기 금융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세납세의무가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겸영하는 단기금융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겸영 중인 단기금융업에는 계속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315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7 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련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지정인지 해제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라면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전소유자의 비유휴 적용기간에 속한 이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8 보전임지에서 해제된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소유 임야의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임야가 보전임지 지정 해제 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준보전임지가 된 때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9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단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0 유휴농지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며,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서 토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결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인 농지의 과세표준 계산과 토지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건설부 소관사항으로 토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1 유휴농지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나?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농지의 과세표준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다. 농지가 관련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2 전시 승용차 판매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판매할 때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다. 반출 당시 동일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23 토초세 무신고 불이익과 분납 신청기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분납신청은 신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과 분납 신청방법을 물었다. 무신고·과소신고 세액에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통상 9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하되 무신고자 등은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324 1년 단위 토초세 대상 토지는 언제 신고하나?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1990년)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유휴토지등의 경우에는 1991.09.30까지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소관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물었다. 1990년 단위 과세 대상은 1991년 9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5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은 언제 신청하나?
분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5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무신고자나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0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신고자·미납자와 수시부과를 받은 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6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는 같은 용도인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라도 토지전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아니며, 나지ㆍ임야 또는 농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테니스장용 ㆍ골프연습장용 및 주차장용 토지 등인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개별토지의 필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지역의 모든 토지를 같은 용도로 보는지 묻는다. 같은 시설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전부를 동일한 용도로 볼 수 없다. 나지ㆍ임야ㆍ농지 등은 과세표준을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7 유휴토지 개량비는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 등의 과세표준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량비 등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공제한다. 무상 공여 도로의 취득가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8 여러 필지의 일괄 사용과 나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 또는 나지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현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나지에 해당하면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9 연접한 여러 농지의 과세표준은 합산하는가?
당해 소유 토지가 다수필지의 농지로서 연접해 있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은 그 전체필지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개별필지별로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가 연접한 경우 과세표준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체 필지를 통산하지 않고 개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같은 소유자의 연접 농지라도 필지별 계산 원칙이 적용된다.

330 공동 부속토지 가액과 지가상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접한 2필지의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동 건축물부속 토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토지의 가액으로 하는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각각 소유한 연접 토지의 부속토지 가액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건축물부속토지 가액은 건축물에 부속된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 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1 공동소유 정구장 토지의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수인 공동소유인 다수필지의 토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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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정구장용 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필지별로 계산한다. 각 지분권자의 과세표준은 필지별 과세표준에 소유지분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2 담장으로 구획해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담장에 의하여 과세기간 중에 경계가 구획되고,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를 구획해 일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비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에 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3 담장으로 나눈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기간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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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를 담장으로 나누어 일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없는 부분을 구획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 임대하면 그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획 전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4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농지도 위 규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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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와 과세최저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과 관계없고 구체적 유휴토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5 환지예정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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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지번 면적에 당시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에 해당하며 기존 재무부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6 환지예정지의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는 「종전지번의 토지면적」에 「과세기간개시일의 종전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적용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37 면세물품 용도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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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도 변경 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인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징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38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 신고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초과이득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해당 여부는 재질의를 요구하고 유휴토지의 신고·납부기간만 안내했다. 소유자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연도 09월01일부터 09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339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1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등 기 납부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환급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액이 생기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조로 거래하는 물품과 위탁판매의 과세기준은?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여부와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내며, 위탁판매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이고 직매장은 직매장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3 방위세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방위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출세액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금액(결정세액)인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액 계산과 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 본문에 있어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44 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편의를 위해 과세물품을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옮길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5 직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물품을 자기의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자기 직매장에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에서의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자기 직매장 반출은 실지판매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6 실지반출가격에 할부이자가 포함되는가?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의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실지반출가격과 할부이자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반출 후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된 경우 제외하지만 거래조건별 판매가격 차이는 각각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7 저가 판매·반출한 제조물품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약판매자에게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소비1265.3-522, 1983.03.24를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8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징수한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49 과세·비과세 물품 세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시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물품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조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포장해 반출하면 전체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다른 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그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350 투전기에 부착한 비과세물품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가?
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에 기계설치대와 번호등을 부착하거나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면 본체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