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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58회신일 1989.1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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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2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분 징수한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밴드연주자 및 접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안과 같이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분징수한 봉사료를 밴드연주자 및 접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귀 질의 사안과 같이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58 (1989.12.22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56)
원 제목
구분징수한 봉사료를 밴드연주자 및 접대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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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