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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8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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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도로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여한 토지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소유자가 부담한 취득가액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한다.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며, 이경우 그 공제하는 개량비등은 당해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부담한 개량비등에 한합니다.

2. 또한 그 개량비등을 공제하는 시기는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이 확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계산시에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이용을 위해 도로를 신설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토지 취득가액의 공제 여부와 시기.

회답

1.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며, 해당 유휴토지와 관련하여 소유자가 부담한 금액에 한합니다.

2.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89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회신), "기부한 도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92)
원 제목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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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