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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물품 세트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2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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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비과세 물품 세트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포장해 반출하면 전체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조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한 세트로 포장해 반출하면 전체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다른 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그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만든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쳐 한 세트로 포장·반출하거나, 다른 제조장에서 산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시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물품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시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타제조장에서 구입한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물품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한 세트로 반출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제조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에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포장 반출하는 때에는 그 전체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타제조장에서 구입한 비과세물품을 과세물품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물품 가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20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과세·비과세 물품 세트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6)
원 제목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합하여 1세트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