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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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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포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자가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포장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비율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비율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6 (<time datetime="1992-02-14">1992.02.14</time> 회신), "포장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80)
원 제목
포장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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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