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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거래하는 물품과 위탁판매의 과세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내며, 위탁판매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여부와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내며, 위탁판매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이고 직매장은 직매장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가구류가 개별 반출된다. 수탁자 공장에서 위탁자 창고로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 원 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본문(원문)
1. 귀문(1)이 경우 통상“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가구류)으로서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이상 되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2. 귀문(2),(3)의 경우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이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실지로 판매하는 가격(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통상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2), (3)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회답
1. 통상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인 가구류는 1조의 가격이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더라도 1개의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수탁자의 공장에서 위탁자의 창고에 반입한 물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때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따라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며, 직매장의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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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68 (<time datetime="1990-12-01">1990.12.01</time> 회신), "조로 거래하는 물품과 위탁판매의 과세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32)
- 원 제목
- 조를 이루어 거래가 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