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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안에서 소비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1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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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장 안에서 소비한 물품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장 내 소비 등은 제조총원가에 그 10/100의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제조장 내 소비 등은 제조총원가에 그 10/100의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구분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회답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인 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14 (<time datetime="1992-04-21">1992.04.21</time> 회신), "제조장 안에서 소비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38)
원 제목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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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