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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21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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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1-14 계산사례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3-1-14 계산사례 참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19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회신), "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2)
원 제목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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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