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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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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기본통칙 3-1-14 계산사례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때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통칙 3-1-14 계산사례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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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19 (<time datetime="1991-02-21">1991.02.21</time> 회신), "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92)
- 원 제목
-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