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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관계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특수관계가 있으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본문(원문)
제조장과 판매장간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동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과 판매장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특수관계가 있으면 동령 제8조 제10호에 따라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조장에서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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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1 (<time datetime="1992-01-22">1992.01.22</time> 회신), "제조장과 판매장이 특수관계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41)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