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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승용차 판매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다.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판매할 때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다. 반출 당시 동일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차 영업소가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시용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승용차 영업소의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승용차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반출당시 동일한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전시장에 전시하던 승용차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승용차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전시장으로 반출하는 때이며, 반출 당시 동일한 승용차를 전시장에서 고객에게 실지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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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377 (<time datetime="1991-10-17">1991.10.17</time> 회신), "전시 승용차 판매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29)
- 원 제목
- 전시장 반출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