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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전기에 부착한 비과세물품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4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전기에 부착한 비과세물품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투전기에 기계설치대와 번호등을 부착하거나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과세물품을 부착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면 본체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전기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와 번호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거나 함께 반출한다. 다른 경우에는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한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가"의 경우 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며,

2. 제조자가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투전기 본체에 대한반출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과세물품인 투전기에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와 번호등을 부착하거나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나.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1. 귀문 "가"의 경우 과세물품인 투전기의 제조자가 비과세물품인 기계설치대, 번호등(표시등)을 구입하여 투전기에 부착하여 반출하거나 투전기와 동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투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이며,

2. 제조자가 투전기 본체만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투전기 본체에 대한 반출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441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투전기에 부착한 비과세물품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44)
원 제목
과세물품인 투전기에 비과세물품을 부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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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