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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188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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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이용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세 과세표준은 전화세법이 규정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정보이용에 대한 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전화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886 (<time datetime="1991-12-31">1991.12.31</time> 회신), "정보이용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6)
원 제목
전화사용이 아닌 정보이용 대가가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