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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반출가격에 할부이자가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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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반출 후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의 실지반출가격과 할부이자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반출 후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된 경우 제외하지만 거래조건별 판매가격 차이는 각각 과세표준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외상 또는 할부로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이나 이자상당액이 달라지는 사안이다. 반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할부이자 등의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수 있다.
질의요지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의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함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당해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그 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입니다.
2. 외상 또는 할부판매를 하면서 외상 또는 할부를 약정하는 때에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되었다면 당해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이나, 단순히 대금지급방법, 거래조건 및 거래처의 지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판매가격으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반출된 이후의 유통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부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판매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그 각각의 가격을 통상적인 실지반출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와 외상·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반출 시점의 실지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반출 후 유통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할부이자 등의 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 외상 또는 할부 약정 시 이자상당액이 약정서에 기재되었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금지급방법, 거래조건 및 거래처의 지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판매가격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반출 후 추가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판매가격과 차이가 있어도 각각의 가격을 통상적인 실지반출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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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788 (<time datetime="1990-06-25">1990.06.25</time> 회신), "실지반출가격에 할부이자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60)
- 원 제목
- “그 물품을 인도할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