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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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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2 (1992.07.06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8)
- 원 제목
- 농어업용기자재 공급시 월별조기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