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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62회신일 1992.07.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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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6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 규정이 준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월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2 (1992.07.06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도 월별 조기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8)
원 제목
농어업용기자재 공급시 월별조기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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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