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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판매 편의를 위해 과세물품을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옮길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납세반출은 불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해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과 같이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미납세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제조한 공장의 관할세무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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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07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회신), "동일법인 제조장 간 반출은 미납세반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73)
- 원 제목
- 과세물품을 제조 후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