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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6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공익법인의 관리비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되는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 등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02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103 종중임야 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종중이 재산이나 금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04 공익법인의 인건비 전액이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사용인 인건비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일반 관리비는 그렇지 않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105 대표자 인건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나?
사용인의 인건비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며,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급한 대표자 등 사용인의 인건비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 인건비도 포함된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포함된다.

10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할 때 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와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유목적사업 직접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는 포함된다.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10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설립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는 공익법인에 포함되며,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박람회유치위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은 공익사업인가?
공원ㆍ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 등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과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익법인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관리비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15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종교단체가 증여재산을 고유사업에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해당 종교단체이고 같은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해산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새 비영리법인에 모든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120 출연재산으로 건물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 사용인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시 사용한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건물신축 차입금을 갚은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차입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용 건물신축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121 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용 미술품 취득비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술품 등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122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과 일부 수혜자 제공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설립허가 조건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일부 수혜 과세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되는가?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26 출연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에 쓰면 비과세되나?
공익법인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이 현금, 부동산, 미술품이나 골동품 및 문화재 자료를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여러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시 시행령상 출연자 등의 이사선임제한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방송장비 구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방송장비를 사거나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쓰는 것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방송장비 구입은 해당하지만 수익용 대출지원금 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출연재산을 받은 날은 언제로 보는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기산 시점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취득한 때를 말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일정한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출연재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으면 공익사업 사용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인세 등 해당 여부와 차입금 변제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133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134 소종중에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중의 재산이나 금전을 소종중단체에 나누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종중단체가 받은 재산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35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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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교 보급·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재투자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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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한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거나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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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이나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금액을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쓰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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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허가받지 않은 종교사업도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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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사업과 출연재산이 공익사업 관련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 허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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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과 출연재산을 이용한 차입금 변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공익사업의 고유목적과 출연목적 사용은 무엇인가?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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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공익목적 사업 사용실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매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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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를 묻는다.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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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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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공익사업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요?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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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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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용 토지·건물 등 자산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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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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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를 운영비로 쓸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연금지원금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지 않나?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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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의 연금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 공제 후 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지출한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