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허가받지 않은 종교사업도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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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지 않은 종교사업도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 허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종교단체의 사업과 출연재산이 공익사업 관련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 허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산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의 사업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산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3 (<time datetime="1995-11-01">1995.11.01</time> 회신), "허가받지 않은 종교사업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11)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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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