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종중에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종중에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종중단체가 받은 재산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종중의 재산이나 금전을 소종중단체에 나누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종중단체가 받은 재산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종중이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소종중단체에 금전을 지급하려는 상황이다. 소종중단체는 해당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동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종중의 재산을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해당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9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16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6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52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소종중에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12)
원 제목
종중재산을 소종중단체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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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