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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회답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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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54 (<time datetime="1998-09-14">1998.09.14</time> 회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36)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