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25회신일 2001.11.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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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7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등록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채권도 출연재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251(1999.6.28), 재산(상속)46014-2040(1999.11.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1, 1999.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251(1999.6.28), 재산(상속)46014-2040(1999.11.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1, 1999.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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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5 (2001.11.27 회신),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63)
원 제목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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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