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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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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상속재산 출연과 출연재산을 이용한 차입금 변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였다. 해당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2.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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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59 (<time datetime="1995-10-07">1995.10.07</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89)
- 원 제목
- 공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