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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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32 (<time datetime="1994-11-02">1994.11.02</time> 회신),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8)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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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