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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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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할 때의 출연시기와 자산 취득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한다. 공익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설립된 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2.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의 출연시기.
2.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금액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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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54 (<time datetime="1994-11-28">1994.11.28</time> 회신), "공익사업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95)
- 원 제목
-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