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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를 운영비로 쓸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으로부터 일정금액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해당 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규정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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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9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5)
- 원 제목
- 비영리 사단법인의 협회비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