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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원금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지 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 공제 후 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의 연금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 공제 후 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금정관에 연금지원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같은법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금정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연금지원 사업을 시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후 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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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78 (<time datetime="1994-08-20">1994.08.20</time> 회신), "연금지원금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4)
- 원 제목
- 『연금지원』사업을 기금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