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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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을 취득한다. 취득대금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규정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

2.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대금과 미지급액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규정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합니다.

2.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1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28)
원 제목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미지불 금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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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