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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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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지출한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자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근거ㆍ사업내용ㆍ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근거·사업내용·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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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8 (1994.08.06 회신), "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22)
- 원 제목
-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