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임야 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임야 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종중이 재산이나 금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종중 명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종중이 재산이나 금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소종중에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다. 소종중 단체는 받은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1252(1997.5.21)호 및 재삼46014-2176(1995.08.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52, 1997.05.21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종중 명의의 종중임야를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삼46014-1252(1997.5.21)호 및 재삼46014-2176(1995.08.30)호를 참고한다.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단체 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 단체가 해당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252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 재삼46014-2176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43 (<time datetime="2002-09-03">2002.09.03</time> 회신), "종중임야 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12)
원 제목
대종중 명의의 종중임야를 소종중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