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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으면 공익사업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법인세 등 해당 여부와 차입금 변제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규정상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고 차입금과 이자 지급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
(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중 (다.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
(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1) 토지초과이득세가 법인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2)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여부.
회답
(다.(1)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2호의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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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22 (<time datetime="1997-08-25">1997.08.25</time> 회신), "출연재산으로 빚과 이자를 갚으면 공익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75)
- 원 제목
-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