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았다. 해당 재산의 사용 시기와 명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공인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공인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6 (<time datetime="1998-05-12">1998.05.12</time> 회신),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62)
원 제목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