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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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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새 비영리법인에 모든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새로 설립한다. 해산한 법인은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신설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신설 비영리법인에 인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특별법제정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하에 해산한 법인이 동 법인의 인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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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1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해산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69)
- 원 제목
- 해산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증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