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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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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교 보급·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교 보급·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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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83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26)
- 원 제목
-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