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목적 사업 사용실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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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목적 사업 사용실적은 무엇을 뜻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를 묻는다.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뜻한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서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서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라 함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말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3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공익목적 사업 사용실적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3)
원 제목
매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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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