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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고유목적과 출연목적 사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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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의 고유목적과 출연목적 사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6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공익사업의 고유목적과 출연목적 사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4)
원 제목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 및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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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