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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용 부동산 취득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연구소용 토지·건물 등 자산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할 자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소용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시설 및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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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68 (<time datetime="1994-11-05">1994.11.05</time> 회신),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비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11)
- 원 제목
- 연구소용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설 및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