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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이 안산시에 수용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원인무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출연자가 공익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 안산시에 수용된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연계약체결내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내용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가 재산을 무상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출연자가 공익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 출연받은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뒤 안산시에 수용된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연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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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27 (<time datetime="1998-05-12">1998.05.12</time> 회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63)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자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