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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ㆍ第49條 및 第78條第4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株式등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중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한 세금관계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오니 가까운 시ㆍ구청에 문의함.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세ㆍ등록세의 세금관계.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질의 중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한 세금관계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가까운 시ㆍ구청에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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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80 (1997.12.31 회신),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11)
- 원 제목
-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