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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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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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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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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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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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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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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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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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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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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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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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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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과 직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감면을 묻는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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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허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출했는지는 기부 당시의 지출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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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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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쓴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기면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다. 양도금액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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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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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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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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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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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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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허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와 지출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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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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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479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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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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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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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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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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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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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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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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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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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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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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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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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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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애향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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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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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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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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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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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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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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