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0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50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7건 · 10/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3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정 없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7 비영리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8 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459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 준비금을 나중에 설정할 수 있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460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임의단체의 사업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있다.

461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2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이자소득 범위는?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확정 이자소득금액에 한하며 설정한 지급준비금중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이 발생시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소득금액에 한한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3 해당 법인도 지급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지급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법인이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원등의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에게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부분에서 생긴 소득을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과 직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감면을 묻는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기부당시의 지출목적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허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출했는지는 기부 당시의 지출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 증액 시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양도대금을 다른 목적에 쓰면 면제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 중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 일부를 다른 목적에 쓴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기면제 특별부가세액을 추징한다. 양도금액은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8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설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물용 부동산은 기준 면적 초과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9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0 미사용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면세되는가?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에 따른다.

471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단이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법인인(장학회)이 출연받은 대지가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받은 보상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로 장학사업에 사용할 이 건의 경우 당해 편입된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학술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연구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지급하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허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와 지출이 그 요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비영리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국방부 대지와 교환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교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회답에서 토지의 양도에는 교환도 포함된다.

476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 법인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합계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당해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7 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의 감면신청이 있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8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
고유목적 사업이라 함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의 의미와 비업무용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의 정당성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사업을 뜻하며, 세금 문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비업무용으로 부과된 세금에 관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479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91.1.1 이후에 양도하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 자산을 당해 법인의 고유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어떤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이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 함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지출의 범위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은 정관상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이며 직접 필요한 자산 취득과 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답할 수 없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교육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처분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영리법인 여부와 지급준비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83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수익사업 전력의 고유목적사업 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 이를 소비하는 때의 시가로 하여 당해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서 생산한 전력을 고유목적사업에서 소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시가로 계산한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5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6 공제사업기금 이자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지급준비금은 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할 수 없다면 설정할 수 없다. 지급준비금은 정해진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87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범위를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만 제시되어 현재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488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적립한 지급준비금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의료보험, 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산입 한 지급준비금을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1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관이나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492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인가요?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와 자산 기부의 처리 및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품의 과세를 물었다.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며 금전 외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금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출연금은 요건과 사후관리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애향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 노동조합의 이자소득도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노동조합(장학, 공제, 기타 복지사업에 한함)이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에 이자소득이 있을 때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지급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용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공제·기타 복지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금액에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준비금에서 상계하고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표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수익사업회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하고 그 내용을 지정 서식에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범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98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액은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지출과 감가상각 부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 부인액은 평가액에 합산하고 재평가일 이후 소멸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급준비금상당액 또는 당해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0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