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협회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기부금을 지급한다. 한미협회는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인허가를 받은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정부로부터 문화단체로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미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52 (<time datetime="1988-07-23">1988.07.23</time> 회신), "한미협회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76)
원 제목
(사)한미협회에서 사업비,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