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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임의단체의 사업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서화는 199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
2.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
회답
1.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법인으로 보지 않는 임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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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9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8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한 조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