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法人登記의 稅率)’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고납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資産再評價法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에 따른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해당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3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세로 징수할…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규정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인 현금을 늘리면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학사업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재단이 기본재산 증액 시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재산총액(현금)의 증가로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법인등기의 세율)에 의하여 납부하는 등록세 등과,

2. 질의 ②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9항 단서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①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하는 등록세 등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여부.

②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①의 경우 재산총액인 현금의 증가로 지방세법 제137조의 법인등기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등록세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2. 질의 ②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19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07)
원 제목
비영리공익재단이 납부하는 등록세 및 교육세와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