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36회신일 1991.1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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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1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은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한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술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

회답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6 (1991.12.21 회신), "정부 허가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1)
원 제목
정부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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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