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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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이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제도가 있음

본문(원문)

1. 종교 학술 및 장학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반 영리법인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의 특례제도가 있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8조 제2항)

2. 귀 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임대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상의 특례제도는 없음.(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세제상 특례.

회답

1. 비영리공익법인은 다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둘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소득금액 중 60% 상당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부금계산 특례가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세법상 특례제도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6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56)
원 제목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제상의 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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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