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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다. 해당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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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1 (1994.11.05 회신),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9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대한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