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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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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장학 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단체는 장학 사업비를 직접 지출한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9항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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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9 (1990.03.29 회신), "직접 지출한 장학사업비는 목적사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887)
- 원 제목
- 장학단체가 직접 지출한 장학 사업비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