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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내국인의 학교법인 기부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중 고유목적 지출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교육사업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과세 여부와 내국인 및 학교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다.
2.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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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9 (1994.08.01 회신),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3)
- 원 제목
- 학교법인 소유 토지 양도시 과세 여부 및 내국인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